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재산과 차 없을시에 소득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소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는지 아니면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등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볼까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부과요소
-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 부과체계
1.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에 대해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로 산정합니다.
✅ 소득 점수산정방법(건강보험료 소득기준)
1. 소득금액 :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
👉 점수 : 95.334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
2. 소득금액 : 6억2,722만원 초과
👉 점수 : 17,796.1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위에서 살펴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는 별개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직장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일반 직장인)
- 국외 근무자 50%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군인 20%
- 휴직자 50% (육아 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까지만 해당)
- 섬, 벽지 근무자 50%
- 임의 계속 가입자 50%
소득월액보험료 (급여 외 2천만원 이상)
- 사업장 화재 등 30%
- 섬, 벽지 근무자, 군인 동일
지역가입자 보험료
- 농어촌 22%, 농어업인 지원 28%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세대 10~30%
- 섬, 벽지 근무자 동일
- 재해 30~50%
- 다만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모든 보험료는 중복된다면 최대 경감률은 50%까지만 경감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수월액보험료에서 일반 직장인 중 육아휴직자는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 면제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자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국내 피부양자 없는 경우)
- 현역병 등으로 인한 군 복무
- 국외업무 종사 1개월 이상 체류 면제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보험료 경감 및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