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모르면 손해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이 궁금하신가요? 어느날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므로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장이 날라 오셨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는 것은 몇가지 조건을 미충족되어서 상실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미충족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이후에 다시 조건이 충족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1. 부양요건

다음의 대상들 중에 배우자,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요건이 인정됩니다. 이 대상들을 제외한 다른 대상들은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2. 소득요건

소득요건에서 일컫는 소득이라 함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를 말하며, 신고 당시에 확인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부양조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 반영되는 자료는 2021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 공적연금 소득입니다.

2022년 9월 1일 부로 피부양자 관련 건강보험료의 소득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원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은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편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폐업 등에 따른 사업을 중단한 자 등은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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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을 원하는 경우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예외)

  • 매달 1일 신청시 그 달부터 조정
  •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하는 경우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조정 및 정산 신청 가능
  • 자격 취득,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전환 된 경우 최초 부과월 납부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신청 시 첫 부과월로 소급 조정( 단, 2022.9월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된 경우만 해당)

👉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시)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하여 22년도 23년도 정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22년도 소득이 연계되는 2023.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2022.9. ~ 2022.12.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고 23년도 소득이 연계되는 2024.11월에 2023.1. ~2023.12.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소득 조정 신청을 하여 사후정산 시, 조정받은 소득보다 실제 연계된 소득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피부양자 소급 취득한 경우는 소급 상실됨)

👉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 (1~ 12월)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또는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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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재산요건도 2022년 9월 1일 피부양자 관련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예정과 다르게 현행 그대로 유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1,000만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은 토지, 건물, 주택 등을 과세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주로 정합니다.
  • 부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

이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유

직장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요건(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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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유형




건강보험의 가입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회사의 사용자, 근로자 모두 포함)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에 건강보험 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퇴사한 자 등)

3. 피부양자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요건이 인정되는 가입자

기본적인 보험료 부과구조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과 부과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자이므로 자격 요건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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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소득

소득이 연금소득(공적연금)과 금융소득만 발생 되었다면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과 연금소득의 범위

소득의 범위와 귀속년도 차이에 따라 공적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연금소득자료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있음

공적연금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 연금소득 공제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기간(2002. 1. 1. 전후)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임
  • 단,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금(정지액)이 있는 경우 감액 반영됨
  • 장애(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등 비과세연금은 제외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은 0원. 즉 한푼도 안나와야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총수입- 필요경비- 기본공제 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60% 공제, 기본공제 4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1천만원(월 83만원) – 600만원(60% 필요경비)-400만원(기본공제) =0원 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 50% 공제, 기본공제 200만원이 되게 됩니다. 매월 50만원 임대수익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운영하면 600만원의 총수입이 됩니다. 즉, 600만원 – 300만원(50%필요경비)-20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며 건강보험료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총수익이 연 400만원 이내여야지 사업소득이 0원이 나옵니다. 총수익(400만원) – 200만원(50% 필요경비)- 200만원(기본공제) =0원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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