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벌금(+대학생, 백수)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이 있을지 걱정이 되시나요? 올해 건강검진 받으라고 알림이 왔지만 받기도 싫고 귀찮아서 안받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안받았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안받으면 벌금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매년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2년에 한번, 년도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년대 출생자 , 년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년대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 원
  •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 원
  •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꼭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과태료)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백수,대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불이익

백수나 무직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안받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이며 무직자라도 건강검진 대상이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20대 30대 무직자 또는 대학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구분해 2년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주 혹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 피부양자 : 출생연도에 따라 만 20세 이상인 사람

국가 암검진 안 받으면

많은 분들이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다가 암진단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은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도 기존에 국가암검진을 받은 다른 암환자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됩니다. 똑같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냈는데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급여/비급여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강검진 연기신청

​연장 가능 대상 검진

​1. 일반검진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 129조 등)에 따른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 2022년분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으로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  (과태료 관련) 만약 2023년 6월까지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암검진​

  • 사무직 근로자
  • 지역가입자
  • 직장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건강검진 비용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암 검진 시에는 공단에서 90%를 부담, 의료 대상자는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건강검진 금액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전 주의사항

​건강 검진 대상자는 전날 오후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검진 당일은 아침식사도 안되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오전에 받으시는 것이 좋고 오후에 받으신다면 최소 8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대별 건강검진 체크리스트

​1. 40대는 위암과 간암 검진이 필수입니다.

​위장병은 40대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위내시경 검사나 위장 혈관조영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전체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한 위암은 40대가 되면 발병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대 남성은 간진환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대부터 시작된 음주가 서서히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심장병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유방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조기 위암 검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 50대는 뇌와 심혈관 질환 검진이 필수입니다.

​50대부터 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뇌경색, 동맥경화, 뇌종양, 심근경색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암이나 대장암의 발생률도 50대 이후에는 높아지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수입니다. 갱년기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므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60대는 퇴행성 질환 , 치매, 심리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중증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60대는 각종 암 검진과 함께 치매·심리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경동맥 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청력 검사, 노인성 눈 질환 검사도 필요합니다.

또한 60대 이상은 치아가 빠지거나 치주염이 많이 발생하므로 치과 검진을 권장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치매 검사와 조기 인지기능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므로 남녀 모두 정기적인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검진 안받으면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구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구강관리를 위해서 구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위 내시경 안하면

위 내시경 검진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여부와 상관없이 급여혜택이나 중증환자 지원 제도등은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검진 놓치면 

시기를 놓치셔도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통화 하셔서 작년 미수검자 등록후 검사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기관을 찾으신다면 건강검진 전문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을 방문하셔도 된답니다.

 

건강검진 자주하는 질문(FAQ)

Q. 2022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전원이 대상입니다.

​Q.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직장 가입자라도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비사무직의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23년 6월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 사무직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주는 팩스나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 피 부양자 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센터 방문하거나 전화ARS, 전화,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은 1월 3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이외의 암검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검진 암검진은 2022년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일반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3년 6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연장 신청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검강검진 암검진은 검사받는주기와 대상자 연령에 따라 연장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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